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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범위는?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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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11.13>
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11.13>
카. 삭제 <2018.11.13>
타. 삭제 <2018.11.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들이 적혀 있다.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대학과 같은 큰 시설들인데 그 중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하여 지방자치법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청사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인 재산으로 되어있고, 그 재산의 목록의 1항 1조에 부동산이 나와있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이라는 법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법으로 정해놓은 항목이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이 나와있는데 청사를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와 의회 청사로 구분이 되어있었다.

3. 결론

지금까지 법을 살펴보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온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공유재산 및 청사의 면적기준에 따른 청사의 구분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청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함

본청 청사 :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의미함
◦ 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 및 보좌하는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의회 청사 :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의미함
◦ 지방의회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개인적인 법 해석으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댓글로 지적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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