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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5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5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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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한 궁금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중 토지적성과 취약성분석은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부터 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2) 삭제 <2019.8.6>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처음에 설명한 것과 같이 국계법 제27조에는 기초조사에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나 같은 조 ④항에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그에 따라 시행령 제21조에 면제사유가 나와있다.

3.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국계법에 나와있는 내용말고 더 세부적으로 보기위해 지침을 찾아보았다.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은 각각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과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이 따로 있다.

그런데 두 지침이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으로만 확인을 해보았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1-3-5.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또는 그 결과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다만, (7)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ㆍ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9)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다.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라.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마.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1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에도 법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다만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닌 실시 제외대상이라고 명확한 문구가 있는데 내가 궁금한 5년 이내 실시한 경우의 조항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4. 궁금증

법과 지침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항목들은 법과 지침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

내가 알기로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은 지자체에서 이미 5년 이내에 분석이 되어있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5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

단순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생각나는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입안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별도 분석이 가능한가?

둘째. 현재는 분석된 것이 없으나 기존(5년이 지난) 자료가 있으니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법과 지침을 살펴보았다.

첫째. 입안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별도 분석이 가능한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2-1-1 토지적성평가의 시행주체
토지적성평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라 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해 시행하며, 평가주체 이외의 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또는 입안 제안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침 2-1-1에 시행주체가 나와있다.

적성평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 시행주체(시장 또는 군수) 외에는 적성평가를 할 수 없다.

둘째. 현재는 분석된 것이 없으나 기존(5년이 지난) 자료가 있으니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국계법에 있는 면제사유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이내에 실시한 경우”라고만 명시가 되어있다.

하지만 법과 지침 어디에도 5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고 5년이 지난 적성평가는 사용불가라는 문구도 없다.

또 지침에 보면 평가주체 이외의 자가 입안 제안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는 평가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난 경우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년이 지난 적성평가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 결론

내 궁금증에 대해 명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첫번째 질문인 별도 분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지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다.

내가 빠트린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의 허점인 것인지 모르겠다.

내 생각으로는 5년이 지난 적성평가에 대해 언급이 없기때문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아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감사하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년 1월 30일 일부개정]

푼도니

Everyday Chronicles -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와 관찰을 기록하는 사이트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5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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