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통과도로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내 지역간 통과도로
지역간 통과도로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관련
목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 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용도지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중 2개 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을 용도지역의 경계로 한다. (2)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가 지역간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을 경계로 하고,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에는 지역의 경계에 있는 용도지역의 기준이 나온다.
용도지역을 결정할 때 도로가 있는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접할 때는 도로의 중심선을 경계로 설정하면 되고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접할 때는 지역간 통과도로인 경우와 일반 도로인 경우로 나누어 놓았다.
그런데 지역간 통과도로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아 지역간 통과도로와 일반 도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역간 통과도로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수립지침 2절 도로를 살펴보면 지역간 연결도로라는 말이 나온다.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4-2-2-1 일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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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군을 통과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는 통과기능이 유지되고 도심지에 교통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로법상의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①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할 때에는 도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도로와의 혼합도로로 계획하고, 지역간 통과 교통량과 시가지 교통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에는 이면도로로서 집산도로를 병행배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교통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는 통과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아마도 국도와 지방도는 지역간 연결도로로 지역간 통과도로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도와 지방도는 모두 지역간 통과도로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수립지침 상에는 다른 내용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별첨5]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표5]에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이 있다.
가로망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접점에 위치하는 계획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로를 배치하는 물리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도로의 체계에 관한 계획 수립지침인 셈이다.
여기에 지역간 통과도로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가로의 기능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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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간선도로 (1) 주간선도로는 시ㆍ군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 통과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이며, 대량의 통과교통처리를 위한 광역적인 대중교통체계가 도입되는 도로를 포함한다. (2) 주간선도로중 특히 교차로를 완전 입체화하여 차량만의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를 도시고속도로라 하며 도시순환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와 기타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이에 속한다. (3) 주간선도로상에서의 평균이동거리는 3㎞ 이상, 도시지역에서 이동속도는 50㎞/h 이하를 유지한다.(도시고속도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로의 기능정의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로 나눠져있다.
그 중 주간선도로를 살펴보면 시ㆍ군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 통과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라고 적혀있다.
주간선도로는 가로망의 가장 큰 주축이 되는 도로이고 도시간, 주요지방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가로망 구성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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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지역간 도로로서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기간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이하 기간도로라 함)는 읍급도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로 계획하되, 도로법상의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기존의 기간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계획보다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계획구역밖의 기간도로와 원활히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녹지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되 당해 도로변의 토지이용계획,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방지와 간선도로 이하 도로의 접속을 억제하여 기간 도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다만, 「도로법」 에 의한 접도구역이나 방음벽 등 다른 대체시설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노선번호를 노선의 시종점 및 중간지점에 표시하여 도상에서 일반 시가지도로와 쉽게 구별되도록 한다. |
가로망 구성의 기준은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한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종합적 교통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기준들이 나와있다.
그 중 거. 목에 지역간 도로로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기간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이하 기간도로라 함)는 읍급도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로 계획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으로 볼 때 지역간 도로로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주간선도로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
지역간 통과도로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었다.
단어 그대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지역간 통과도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4-2-2-1 일반도로에서도 시ㆍ군을 통과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를 언급하고 있고 ,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서도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기간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를 언급하며 주간선도로로 계획한다고 나와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지역간 통과도로는 기본적으로 주간선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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