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국계법 등 법에서 말하는 증감 이란?
법에서 말하는 면적의 증감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과 같은 토지를 다루는 법들을 보다보니 면적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보통 면적의 변경에 대한 내용들은 면적이 정해져있거나(예 : 3만 제곱미터) 어느 기준에 이상이나 미만, 증가(예 :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정해져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라는 조항들이 있다.
[su_box titl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5항”]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su_highlight]증감[/su_highlight]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su_box]
[su_box title=”도시개발법 시행형 제7조 1항”]7.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su_highlight]증감[/su_highlight]하는 경우
나.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su_box]
증감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증감의 사전적의미는 아래와 같다.
[su_box title=”증감”]많아지거나 적어짐. 또는 늘리거나 줄임.[/su_box]
보통 증감이라고하면 많아진 것(+)와 적어진 것(-)를 단순 계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말하는 증감은 단순계산이 아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에 나와있는 사례이다.
도시개발법 주요 질의회신
[su_box title=”도시개발법 질의회신 사례”]질의요지 : 도시개발구역내 기반시설 중 어린이공원을 같은 블록에서 면적변경 없이 위치를 변경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 회신내용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변경 포함)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한 변경에 포함됩니다.
○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su_highlight]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의 증가와 감소의 합계(절대값)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여부를 판단할 사항[/su_highlight]인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정권자(도지사)에게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과-1806, 2015.7.23)[/su_box]
위 사례에도 나와있듯이 증감을 단순 계산으로한다면 위치를 바꾸거나 구역을 계산으로만 맞추어 크게 바꾸더라도 면적의 증가가 없기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법을 악용할 여지도 있을뿐더러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아 균형있는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사례를 보면 증감은 면적의 증가(+)와 감소(-)의 합계라고 나와있는데 괄호안에 절대값이라고 적혀있다.
즉 증가한 면적과 감소한 면적 모두를 합한 값이라는 이야기이다.(예 : 증가한 면적 +100, 감소한 면적 -100, 증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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